꼬마냥 2021.09.06 11:05

인터넷 강의를 하는 업체에 소속된 강사입니다.

고용계약서에 6개월 수습기간 명시되어 있고, 퇴사시에는 일 년치 강의 수익 예상액 전액 위약금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에게 맡겨진 일이 내년까지 계획된 것만 세 개가 넘습니다.

1. 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것과 정규직 전환 후 퇴사를 하는 것의 차이가 큰가요? 어느 편이 더 편하게 부담없이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의 위약금 기록 자체는 무효로 알고 있으나 제가 맡은 일을 다 마치지 않고 퇴사를 할 시에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수습기간 전/후 동일할까요?

3. 퇴사는 가급적 빨리 하고 싶은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기, 방법이 있을까요? 6개월 수습기간 중에 4개월차 근무 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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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고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나, 실제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모든 손해액을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