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71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4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77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876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1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3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0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25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89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20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3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800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91 | |
기타 |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 2022.04.28 | 1028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4 | |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6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21.8.16부터 2022.2.1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일만 사용한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