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knife 2017.12.20 13:44

1. 우리 회사는 청소용역업체로서 -1”과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계약을 맺고 기계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 우리와 같은 작업장소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에서 -2”측과 최저임금으로 똑같은 기계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2”와 우리 회사가 근로자 고용승계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이제는 같은 우리 회사 동일 사업장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많이 받는 -1”의 일을 하는 근로자와 임금을 적게 받는 -2”의 일을 하는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게 되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면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안 되지만, 용역비를 주는 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를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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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갑1과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1.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조)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과 부천시등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는 상위법 부재 등으로 인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갑1, 갑2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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