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군 부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선임부장의 월권행위(미군경비 근무규정 위반과 취업규칙 위반)를 보다 못해 본사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위반 사항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당당히 행동하며, 오히려 저를 타 지역으로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지역대장에게 넘어서 바로 본사에 신고를 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를 먹이고 타 지역대로 보내버린다고 선임부장이 협박합니다. 현재 지역대장은 현재 선임부장 밑에서 있었던 관계로 틀림없이 선임부장의 편을 들게 뻔할것 같아 바로 본사로 신고한 저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징계규정에는 절차를 무시한 신고자는 징계에 처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선임부장의 잘못을 모른체 넘길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직장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사업주에게 고지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징계를 가할 경우 이는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상급자가 귀하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귀하에 대해 징계 할 경우 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