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버스업종에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는 시급제이며 일근로시간이1.5시간 연장포함 9.5시간의 근로를제공합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차수당 1일의 계산은 어찌되는건지요
8시간 기본 1.5시간 연장근무입니다
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9.5시간을 곱해줘야하는지요
기본급만 주는건지 연장근무 포함해줘야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버스업종에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는 시급제이며 일근로시간이1.5시간 연장포함 9.5시간의 근로를제공합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차수당 1일의 계산은 어찌되는건지요
8시간 기본 1.5시간 연장근무입니다
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9.5시간을 곱해줘야하는지요
기본급만 주는건지 연장근무 포함해줘야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장애인 고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8.02.19 | 93 | |
근로시간 |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 2018.02.19 | 372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 2018.02.19 | 1180 | |
해고·징계 |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 2018.02.20 | 356 | |
해고·징계 |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2.20 | 214 | |
고용보험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2.20 | 844 | |
임금·퇴직금 |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 2018.02.20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거부 1 | 2018.02.20 | 646 | |
기타 | 연말정산 1 | 2018.02.20 | 125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하게되면.. 1 | 2018.02.20 | 19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 2018.02.20 | 311 | |
기타 |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 2018.02.20 | 89 | |
임금·퇴직금 |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 2018.02.20 | 367 | |
기타 |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 2018.02.21 | 5645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2.21 | 2698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 2018.02.21 | 646 |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 2018.02.21 | 2095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2.21 | 654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 문의 1 | 2018.02.21 | 328 | |
최저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 2018.02.21 | 15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에 대한 통상시급액으로 8시간에 1시간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