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8.02.21 10:01

수고하십니다!

버스업종에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는 시급제이며 일근로시간이1.5시간 연장포함 9.5시간의 근로를제공합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차수당 1일의 계산은 어찌되는건지요

8시간 기본 1.5시간 연장근무입니다

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9.5시간을 곱해줘야하는지요

기본급만 주는건지 연장근무 포함해줘야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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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에 대한 통상시급액으로 8시간에 1시간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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