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 2018.12.07 21:00

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04일 정년 퇴직을 하고

12월 07일 부터 회사와 촉탁 계약(3개월 정도일용직)을 했습니다.

1.12월 4일 부로 퇴사신고(정년)를 해야 됩니까.(나중에 실업급여 문제)

2.퇴직금도 12월 4일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3.촉탁계약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시 영향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사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을 했으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보험가입일(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포함)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6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35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1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25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3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7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5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240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77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7 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8.12.07 1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2018.12.07 1127
기타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2018.12.07 2108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4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2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2
» 근로계약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2018.12.07 1065
휴일·휴가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8.12.07 140
임금·퇴직금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2018.12.08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