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티쉐 2019.04.04 14:16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 종사자로 10년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약 34개월 받고 현재 무급 휴직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셋째아이 출산으로 인해서 이번에 복직시기가 왔지만, 세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집도 가깝고 근무시간도 짧은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회사에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던중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연봉과 근무시간을 말씀하셨고, 저는 아직 어려 자주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후 위와같이 자발적퇴사를 허락하였을 때, 추후에 회사쪽에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혹시나 이런일들이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여쭤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의 의무이나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직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위에 포함됩니다.

    요컨대 단순 육아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부지원금의 특성상 인위적 구조조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식적인 징계절차..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되는 상황 1 2019.04.04 484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과 단체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19.04.04 4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599
해고·징계 퇴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1 2019.04.04 149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있나요? 1 2019.04.04 867
고용보험 2개이상 사업장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1 2019.04.04 2166
기타 정년퇴직시 년차발생일수 1 2019.04.04 57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4.04 490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1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6개월 중 3개월이 지나면 월급 100% 받을 수가 있나요? 2 2019.04.05 2184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3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8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79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리는... 2 2019.04.05 799
해고·징계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징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05 795
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1 2019.04.05 22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문의 1 2019.04.05 397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2019.04.06 307
임금·퇴직금 프리랜스 무단퇴사 후 임금지불 및 손해배상 1 2019.04.06 1216
Board Pagination Prev 1 ...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