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때문에 서울에서 거주중입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지 부양으로 인해 왕복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것같습니다.

장거리이사 중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됨 이부분에 해당되나요?

다른형제 자매가 있다면 부양하지 못하는 관련서류를 언급해야한다던데

부모님은 떨어져서 사시고(법적으로는 혼인관계로 되어있고  거소만 그렇습니다)

 동생은 취업준비생이라 소득이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증빙해야할까요?

여유가 되지않아 실업급여받으면서 취직 준비를 해야할것같은데 도움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연령, 가족관계, 부모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49
근로계약 5인이하 회사인데 퇴사할려고 하니 퇴사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1 2019.04.10 8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0 237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68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63
임금·퇴직금 추가수당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4.10 520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 및 임금지급 여부 1 2019.04.10 21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3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9.04.11 589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9.04.11 56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문의 1 2019.04.11 180
임금·퇴직금 단기시간근로자(일용직) 급여지급 산정 문의 1 2019.04.11 520
비정규직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한가요? 1 2019.04.11 56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2019.04.11 233
해고·징계 징계처분 1 2019.04.11 1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야간근무 22:00 ~ 07:00) 1 2019.04.11 353
기타 감단직 업무 견적서 1 2019.04.11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