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윌 2019.07.17 10:53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90일인데  근무시간이 주35시간(1일7시간) 입니다.

다음과 같은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실업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90일이라고 하셨는데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140시간이 안되어도 무관합니다. 다만 귀하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등)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금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2 2019.07.16 325
근로시간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2019.07.16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1 2019.07.16 122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29
최저임금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 1 2019.07.16 1838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1 2019.07.16 8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ㅜㅜ 1 2019.07.16 110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9.07.16 1245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2019.07.17 3517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43
» 기타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7.17 2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87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25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80
최저임금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7.17 2426
기타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 당일날 각서랑 동의서 써오라는 회사.. 1 2019.07.17 261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2019.07.18 648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387
휴일·휴가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2019.07.18 2347
Board Pagination Prev 1 ...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51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