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기간이 190일인데 근무시간이 주35시간(1일7시간) 입니다.
다음과 같은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90일인데 근무시간이 주35시간(1일7시간) 입니다.
다음과 같은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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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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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실업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90일이라고 하셨는데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안되어도 무관합니다. 다만 귀하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등)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