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7512 2019.11.18 11:16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이전에 상여금 250% 중 1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임금협약서 상에는 [상여금 250% 중 100% 해당금액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 전환 이전의 기본급 및 상여금 총액이 기본급 전환 이후의 기본급 및 상여금 총액과 동일하게

되도록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ex) 기본급 10,000원 => 10,000 /13.5 * 14.5 = 10,741

   1년치 기본급 및 상여금 총액은 변경전 기본급 14.5에서 변경후 기본급 13.5로 계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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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9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을 구하시는 것인지, 통상임금을 구하시는 것인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총액의 변동은 없을 것이고, 통상임금의 경우도 재직자 요건이 쟁점이긴 하지만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 임금을 산정기준시간수(주40시간의 경우 209시간)로 나누기에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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