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곳서 희망과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1, 2004년 12월 29일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중 민사집행법=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줘야 하는 법안의 시행은 언제 부터 인지요?
사실은 제가 몇년전 섣부른 주식 투자로 많은 은행 빛으로 급여가 가압류 된 상태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 시기를 잘 몰라 그럽니다
2, 2004년 31일 날짜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고 만약 2005년 10월경 퇴직을 할때는 잔여 기간
(2005년 1월1일 ~ 2005년 10월31일) 퇴직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1, 2004년 12월 29일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중 민사집행법=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줘야 하는 법안의 시행은 언제 부터 인지요?
사실은 제가 몇년전 섣부른 주식 투자로 많은 은행 빛으로 급여가 가압류 된 상태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 시기를 잘 몰라 그럽니다
2, 2004년 31일 날짜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고 만약 2005년 10월경 퇴직을 할때는 잔여 기간
(2005년 1월1일 ~ 2005년 10월31일) 퇴직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