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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12월 29일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중    민사집행법=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줘야 하는 법안의 시행은  언제 부터 인지요?

사실은 제가 몇년전 섣부른  주식 투자로 많은 은행 빛으로 급여가 가압류 된 상태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 시기를 잘 몰라 그럽니다



2, 2004년 31일 날짜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고   만약   2005년  10월경  퇴직을  할때는  잔여 기간
(2005년 1월1일  ~   2005년 10월31일)  퇴직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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