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퇴직금을 급여에 일부 포함 시켜서 지급했다며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급여 인상에 대해서 그리 처리한것이 협의는 없었고
근로 계약과 다른 근무 조건에서 근무하였지만 근로 계약은 구두 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알겠다 하고 남은 퇴직금이라고 주는걸 받아서 나오는 것이 맞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삭감(20%이상)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지만, 임금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42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월급여 또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