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k7102 2011.01.21 11:14

평상시 갑근세를 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후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징수키로 결정되어  하려고 보니

잘 모르겟습니다.

 

국세청 조견표란의 금액대로 하면 최대로 공제하는 것이 되어서

최종 연말에는 신용카드, 보험료 등등이 공제되어 분명히 적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본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만   넣고 해보면  연말정산세액이 더 나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즉 (2010년)  급여가 1164,400원인데 (비과세 없음)  혼자인 세대

국세청 홈피상 갑근세, 주민세액은   각 4,270원  420원 해서  4,690원 나옵니다.  즉 1년치는 56,280원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건강, 고용만 넣고 계산해보면 71,327원이 나옵니다.

 

세액이 더 발생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제것만 이 아니라 직원들것을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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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4 0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관련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된 국세청홈페이지나 다른 세무관련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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