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갑근세를 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후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징수키로 결정되어 하려고 보니
잘 모르겟습니다.
국세청 조견표란의 금액대로 하면 최대로 공제하는 것이 되어서
최종 연말에는 신용카드, 보험료 등등이 공제되어 분명히 적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본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만 넣고 해보면 연말정산세액이 더 나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즉 (2010년) 급여가 1164,400원인데 (비과세 없음) 혼자인 세대
국세청 홈피상 갑근세, 주민세액은 각 4,270원 420원 해서 4,690원 나옵니다. 즉 1년치는 56,280원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건강, 고용만 넣고 계산해보면 71,327원이 나옵니다.
세액이 더 발생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제것만 이 아니라 직원들것을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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