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08:24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준다고 해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저말고도 세명이 더 사표를 내 회사운영상 문제가 있어 석달동안
더 있는 조건으로 저는 3월에 사표를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때 중간에 관리자들이 저대신 대표와 이야기를 했고 누가 퇴직을
하든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남은 것은 없지만)
그런데 열흘전에 사표를 냈더니 대표가 그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모를까 절대 사표 처리 안해주고 휴직으로 처리하겠답니다.
물론 퇴직금과 위로금 지급도 할 수 없다는군요.
저는 이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표에 명시된 대로 3월 25일까지만 출근하고 (사표제출일 3월 6일)
안 나올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아울러 퇴직금과 위로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