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08:24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준다고 해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저말고도 세명이 더 사표를 내 회사운영상 문제가 있어 석달동안
더 있는 조건으로 저는 3월에 사표를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때 중간에 관리자들이 저대신 대표와 이야기를 했고 누가 퇴직을
하든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남은 것은 없지만)
그런데 열흘전에 사표를 냈더니 대표가 그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모를까 절대 사표 처리 안해주고 휴직으로 처리하겠답니다.
물론 퇴직금과 위로금 지급도 할 수 없다는군요.
저는 이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표에 명시된 대로 3월 25일까지만 출근하고 (사표제출일 3월 6일)
안 나올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아울러 퇴직금과 위로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분사시 전조합원 분사거부 할수 있는지... 2000.03.15 973
Re: 분사시 전조합원 분사거부 할수 있는지... 2000.03.16 862
» 퇴직금과 위로금 2000.03.14 902
Re: 퇴직금과 위로금 2000.03.14 1020
Re: 전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억울함! 2000.03.14 1715
취업규칙 문의 2000.03.14 788
Re: 취업규칙 문의 2000.03.14 677
호봉승급분의 미지급시...... 2000.03.14 1033
Re: 호봉승급분의 미지급시...... 2000.03.15 2355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4 1642
Re: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5 2041
Re: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5 5529
Re: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5 1153
단체협상외에 쟁의를할수있는 여건은.. 2000.03.14 651
Re: 단체협상외에 쟁의를 할수있는 여건은.. 2000.03.15 562
Re: 경력사원채용에 관한 질문 2000.03.13 769
상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2000.03.13 656
Re: 상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2000.03.13 653
(急)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의무 불성실에 대해... 2000.03.13 929
Re: (急)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의무 불성실에 대해... 2000.03.13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