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14:36
저의 아내는 모회사 직원으로 그 회사는 97년 ~ 현재까지 사원의 동의없이 호봉승급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으로 호봉을 동결할 수 있나요?
만약 동결할수 없다면 호봉승급분 지급요구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지금이라도 지급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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