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16:09
2년 4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지 못했구요.
다만 회사를 그만둔 후 3~4일 후에 위로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줄때는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고 했는데 제 퇴직금이 그것밖에 안될일이 없고 어떤 계산방식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여금을 제외한 순수 월급만 연봉 1300만원 받았어요.
퇴직금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속셈인듯 보여서 너무 괘씸합니다. 그리구요 퇴사한지는 벌써 3개월정도가 지났거든요.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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