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5:48

안녕하세요. 장영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한달전에 퇴사한 직장에서 삼백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일을 한다면 더 엄청난 임금을 받지 못할거라 생각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아직도 한국기업정보(주)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고 여쭤봅니다.
그냥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받아야겠다는 생각 뿐인데 .....
받을수는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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