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판매직은 판매수당때문에
보통 10~25일정도 걸려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판매수당작업이 끝나야 평균임금에도 포함시킨고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관례?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는데 근로자 입장으론 좀 손해를 보는 기분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났을경우 이자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지,몇 %를 받을수 있는지,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