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7:57

안녕하세요. 조이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에 관해서 노동부에 진정한 후,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건취하 조건으로 내민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얼마든지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를 들어 재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진정사건은 첫 진정사건 처럼 다시 수사를 해야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이호 wrote:
>
> 지난 2월 임금 문제로 일했던 곳 을 노동부에 제소 한적이 있습니다.
> 그후 사정상 고소를 취하했고, 얼마의 임금 (약100만원)을 받았습니다.총금액은 임금 500여만원(퇴직금 제외)인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징계와 관련한 질의( 감급에 관한 제재규정의 제한) 2001.05.22 567
글 잘읽었습니다. 6966 삭제해주세요. 2001.05.21 351
Re: 글 잘읽었습니다. 6966 삭제해주세요. 2001.05.22 358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제가 다 잘못한건가요? 2001.05.21 447
Re: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2001.05.22 482
Re: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2001.05.22 399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배상액 계산에 관해 2001.05.21 1038
Re: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배상액 계산에 관해 2001.05.22 2244
... 2001.05.21 424
Re: ... 2001.05.22 370
산업재해 2001.05.21 394
Re: 산업재해(허리통증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2001.05.22 4167
사직서제출하고나서 2001.05.21 488
Re: 사직서제출하고나서(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하지 않을 때) 2001.05.22 1223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05.22 425
Re: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란?) 2001.05.24 1766
임금 지불을 대리인을 통해 지불키로 한 근로계약에서 임금체불 2001.05.20 444
Re: 임금 지불을 대리인을 통해 지불키로 한 근로계약에서 임금체불 2001.05.21 504
알려주세요~~~~ 2001.05.20 364
Re: 알려주~(회사가 산재신청 거부,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한... 2001.05.21 2169
Board Pagination Prev 1 ...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