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XOGossipBoy 2024.04.02 11:37

입사일: 2023.2.1

사직일: 2024.4.3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도를 운영중이나 중도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2023.12월 급여 기준으로 2024.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발생일수: 26일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2023.3.1~2024.1.1)

연차 유급휴가 최초: 15일(2024.2.1~2025.2.1)

 

사용일수: 15일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2023.3.1~2024.1.1)

연차 유급휴가 최초: 4일(2024.2.1~2025.2.1)

 

4일에 대해서 연차수당 산정하고 2023년 연차수당은 차감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11일의 연차휴가를 2024.1.1에 보상했다면 별도의 감액할 임금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9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29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2024.04.16 170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67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83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6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5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54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2024.04.16 78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187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151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26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31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36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9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176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290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1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