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 2022.09.08 15:08

수습기간 1개월인 회사고, 1개월 계약 형태는 계약직으로 계약. 

1개월 계약직 근무 기간 동안 근무평가가 어려워(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재택근무)

약 1주일(정확히 8일) 근무 후, 근무평가 결과가 근무종료로 나와 퇴사.

(근무종료 사유는, 근무평가 결과 역량 부족으로 근무종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이전 직장에서 2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고,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기간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2022.09.20 605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2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237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130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기준으로 1 2022.09.20 525
해고·징계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0 397
휴일·휴가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2022.09.20 614
휴일·휴가 주휴발생여부 1 2022.09.20 229
기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2022.09.20 586
임금·퇴직금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2022.09.19 636
임금·퇴직금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2022.09.19 270
임금·퇴직금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2.09.19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1 2022.09.19 376
임금·퇴직금 직원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퇴직금 1 2022.09.19 4613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2.09.19 576
해고·징계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2022.09.19 526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무효화 및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질의 1 2022.09.19 346
임금·퇴직금 연차 수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9.19 195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22.09.19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