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9 18:14
안녕 하세요. 너무나 기가 막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저는 2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6일에 저의 의사에 의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있거나 다음 월급날까지 출근하려 했으나 사장이 내일 당장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여 26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날자는 10일이여서 월급날로 부터15일을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의 돈은 받지 않아서 25일치 월급을 요구하니 사장이 하는말이 그10일치는 자기가 3월에 계산해서 주었다고 말하는게 아니겠습니까....너무나 황당합니다. 은행으로 입금시켜서 받은돈이 아니라 증인은 부모님과 친구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달에 일한 15일치 월급은 3개월안에만 주면된다고 말을하던데 그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돈이 없다고 3개월안에 준다고는 하는데 더 빨리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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