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0 21:51
단협(노동쟁의 조정,중재)
2)항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을때는 쌍방이 함께 또는 일방이 노동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 그날 부터 15일간 쟁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중재철회시 아래 가압류 이의소송 즉 [1]의 대법원 사례와 같이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아래 [2]의 제63조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해서 대답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저번 6월18일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첨부자료]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가압류이의】 [공2000.4.1.(103), 674]
【판시사항】
1, 제소기간 도과를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절차가 종료선언된 때에는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장애인 채용 2000.07.29 516
퇴직후에도 밀린 봉급을 주지않아요!!! 2000.07.28 496
Re: 퇴직후에도 밀린 봉급을 주지않아요!!! 2000.07.29 607
아주조심스럽게... 2000.07.28 811
Re: 아주조심스럽게...(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2000.07.30 1061
Re: 아주조심스럽게...(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2000.08.04 1040
구두 년봉계약및 총액년봉제의 경우 2000.07.28 651
Re: 구두 년봉계약및 총액년봉제의 경우 2000.07.30 834
임금 2000.07.28 389
Re: 임금 (상여금의 차등지급) 2000.07.30 772
가족수당 중복급여가 옳은지? 2000.07.28 593
Re: 가족수당 중복급여가 옳은지? 2000.07.30 1944
안전사고에 대하여 2000.07.28 480
Re: 안전사고에 대하여 2000.07.30 499
이런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07.28 410
Re: 이런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07.30 465
퇴직금 소송을 걸었지만.. 2000.07.28 619
Re: 퇴직금 소송을 걸었지만.. 2000.07.30 853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철회 요청 2000.07.28 590
Re: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철회 요청 2000.07.30 1025
Board Pagination Prev 1 ... 5737 5738 5739 5740 5741 5742 5743 5744 5745 57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