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0 14:01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3월6일 부터 7월 12일까지 한 입시학원에서 강사일을 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임금을 받았는데 6월 1일부터 7월 12일간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원강사가 정확히 노동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청에서 도와주실순 있다고 하셨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진정서를 작성해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저는 학원 주소와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고 학원장의 집주소와 집 전화번호는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시 집전화번호와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학원허가시 등록한 집주소는 경기도 남양주군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학원장이 거주하는곳은 천안입니다. 학원도 천안이고요..
이런경우 경기도 주소를 기재하면 소용이 없을것 같아서요..
학원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집주소가 필요한데 어떻게 알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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