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52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그만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약 4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안산에 있는 모 건설 회사에 토목기사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7월 18일 부터 9월 3일까지 약 44일 정도이고 계약 당시 임근은 일당 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그 회사에 토목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의 기술 보단 가지고 있던 자격증 때문에 서로가 이해 타산이 맞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가도록 저는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로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이 끝난 후에 제가 임금 지불을 요구하자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었습니다. 또한 제가 정산에 협조 하지않자 저를 나쁜놈으로 몰아 부치고, 법으로 고소한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이일을 빨리 마무리 짖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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