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52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그만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약 4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안산에 있는 모 건설 회사에 토목기사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7월 18일 부터 9월 3일까지 약 44일 정도이고 계약 당시 임근은 일당 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그 회사에 토목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의 기술 보단 가지고 있던 자격증 때문에 서로가 이해 타산이 맞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가도록 저는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로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이 끝난 후에 제가 임금 지불을 요구하자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었습니다. 또한 제가 정산에 협조 하지않자 저를 나쁜놈으로 몰아 부치고, 법으로 고소한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이일을 빨리 마무리 짖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선정당사자에 대해서 1999.10.12 4029
감사합니다. 선정당자자에대해 다시한번... 1999.10.12 9352
Re: 감사합니다. 선정당자자에대해 다시한번... 1999.10.12 7124
일용직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1999.10.12 11036
Re: 일용직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1999.10.12 7747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8383
Re: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7711
»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1999.10.12 4066
Re: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1999.10.12 8046
사장마음대로 조건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1999.10.12 4373
Re: 사장마음대로 조건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1999.10.12 3603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1999.10.12 6808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1999.10.12 7950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1999.10.12 6641
Re: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1999.10.12 3368
임금체불 1999.10.12 4129
Re: 임금체불 1999.10.12 3373
임금체불 1999.10.12 6725
Re: 임금체불 1999.10.12 3446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1046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