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8
이 미연 님의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에 대해 정상근로자(?)와 비정상근로자(?)와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근로자는 1년을 계속근로하면 1년에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상의 전제하여 '30일 이상'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자체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둘 수는 있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차별'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전제하는 수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한 회사내에서 일정한 '차이'를 둘 수는 있씁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사합니다. 선정당자자에대해 다시한번... 1999.10.12 9352
Re: 감사합니다. 선정당자자에대해 다시한번... 1999.10.12 7124
일용직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1999.10.12 11036
» Re: 일용직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1999.10.12 7747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8383
Re: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7711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1999.10.12 4066
Re: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1999.10.12 8046
사장마음대로 조건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1999.10.12 4373
Re: 사장마음대로 조건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1999.10.12 3603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1999.10.12 6808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1999.10.12 7950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1999.10.12 6641
Re: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1999.10.12 3368
임금체불 1999.10.12 4129
Re: 임금체불 1999.10.12 3373
임금체불 1999.10.12 6725
Re: 임금체불 1999.10.12 3446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10460
Re: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878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