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0
윤 흥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는 당연히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측이 별도의 계약서를 요구하면서 당사자간의 '합의'의 형식을 밟으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은 근로자가 지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차후 일당제로 대우하겠다고 하는것 같은데....

사실 정상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의 차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잘못된 상식으로는 일당제는 주휴일도 없고 월차도 없고, 사장이 그만나오라고 하면 그만나와야 되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는 엄연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도 1주를 개근하여 근로하면 1일의 유급휴가(주휴일)를 부여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가 1년간 지속되면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따라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물건파손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들어가며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차후 일당제로의 전환을 이후로 차별을 하면 그에 따르는 대응만 하면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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