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53
저희 어머님께서는 조그마한 어업회사에근무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회사는 생선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월급제로 근무하시고 있었습니다...근무조건도 좋지않고 인금도 그다지 높다고 볼수 없는 곳입니다...생계을 위해 사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사장이 조건을 걸어 왔읍니다..
사장본인이 작성한 계약조건서에 서약을 하지않으면 일당제로 처리하겠다는겁니다.

계약서 내용은 대략이러합니다.
물건 파손시 파손자가 보상을 한다..
공유일 에도 회사에 필요시는 근무을 하여야한다.
등등......
이러한 노동착취저거인 계약서였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아주머님들을 이용해먹는것같아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여야만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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