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4
이 석수 님의 다시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상담소측의 이해 부족인가요?

귀하가 주장하시듯 병역특례기간동안 "실제로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상 회사측의 관리감독권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기간은 전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채무변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답변처럼 특례기간이 '실제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었다면' 해당 기간은 채무변제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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