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8
이 미연 님의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에 대해 정상근로자(?)와 비정상근로자(?)와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근로자는 1년을 계속근로하면 1년에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상의 전제하여 '30일 이상'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자체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둘 수는 있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차별'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전제하는 수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한 회사내에서 일정한 '차이'를 둘 수는 있씁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5 2817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5 2602
Re: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6 2636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721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3009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568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902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726
Re: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592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2 3502
Re: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5 2897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2 2677
Re: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5 3069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1999.10.22 3801
Re: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1999.10.25 3623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1999.10.21 3704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1999.10.22 3473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1999.10.20 3680
Re: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1999.10.20 2375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