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도에서부터 이제 3년차가 되는 회사원입니다
코로나19여파로 경영악화로인하여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 20%는 4월부터 지급이 안된상태이며 5월 급여에는 고정ot수당 또한 5% 축소하여 지급받았습니다.
6월까지 급여를 받아본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7월 초 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8년도에서부터 이제 3년차가 되는 회사원입니다
코로나19여파로 경영악화로인하여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 20%는 4월부터 지급이 안된상태이며 5월 급여에는 고정ot수당 또한 5% 축소하여 지급받았습니다.
6월까지 급여를 받아본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7월 초 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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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5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87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7 | 147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80 | |
해고·징계 |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 2020.05.16 | 331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 2020.05.16 | 42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7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20.05.16 | 7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 2020.05.16 | 426 | |
노동조합 |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 2020.05.16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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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지급 1 | 2020.05.15 | 93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2할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비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여금도 포함되므로 상여금 포함한 통상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여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