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월 ① 상기 계약된 급여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 35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본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35시간 근무시간 넘는 근로자에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월 35시간 넘는 그 다음 근무일 부터 해서 평일또는 휴일 연장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유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월 ① 상기 계약된 급여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 35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본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35시간 근무시간 넘는 근로자에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월 35시간 넘는 그 다음 근무일 부터 해서 평일또는 휴일 연장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유무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따라서 포괄임금제라도 사전에 지급한 수당보다 차액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OT 월 35시간 기준으로 월급여책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월 40시간을 했다면 5시간 분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월 5시간 초과된 거에 지각에 대한 분은 시간에서 차감하나요?
기타 |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 2020.01.18 | 130 | |
임금·퇴직금 |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 2020.01.18 | 467 | |
휴일·휴가 |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 2020.01.17 | 997 | |
휴일·휴가 | 퇴사 시 휴일 1 | 2020.01.17 | 247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 2020.01.17 | 79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 2020.01.17 | 10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01.17 | 9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기준 1 | 2020.01.17 | 202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1.17 | 88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 2020.01.17 | 1608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 2020.01.16 | 1764 | |
해고·징계 |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 2020.01.16 | 1437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 2020.01.16 | 46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 2020.01.16 | 132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사용 방법 1 | 2020.01.16 | 266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20.01.16 | 152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8 | |
노동조합 |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6 | 323 | |
근로계약 |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 2020.01.16 | 541 | |
해고·징계 |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 2020.01.16 |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