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앵무새 2020.11.05 14:4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수당을 안주려고 6개월단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데 만약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서 1년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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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1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반복 갱신 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는앵무새 2020.11.17 12:41작성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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