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감단직 신고 승인됨)의 월 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1일 : 주간근무 07:00~ 15:30 -> 휴게시간(1시간)
1일 : 전일근무 06:30 ~ 익일 06:30 .
휴게시간 : 주간 2.5시간 (06:00~06:30, 12:00~13:00, 18:00~19:00), 야간6시간 (24:00~ 06:00)
1일 : 비번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감단직 신고 승인됨)의 월 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1일 : 주간근무 07:00~ 15:30 -> 휴게시간(1시간)
1일 : 전일근무 06:30 ~ 익일 06:30 .
휴게시간 : 주간 2.5시간 (06:00~06:30, 12:00~13:00, 18:00~19:00), 야간6시간 (24:00~ 06:00)
1일 : 비번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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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 보너스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0.10.29 | 476 | |
임금·퇴직금 |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 2020.10.29 | 47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월세지원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0.10.29 | 201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감단직 아님) 1 | 2020.10.29 | 771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9 | 294 | |
임금·퇴직금 | 휴업관련 문의 1 | 2020.10.29 | 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9 | 3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20.10.29 | 1516 | |
기타 | 유급,무급휴가 종료후 퇴사시 연차지급 1 | 2020.10.29 | 704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0.29 | 30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0.29 | 251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바뀌게되면 1 | 2020.10.29 | 179 | |
해고·징계 | 이런 상황이 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1 | 2020.10.28 | 4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 2020.10.28 | 987 | |
임금·퇴직금 |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 2020.10.28 | 319 | |
여성 |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 2020.10.28 | 505 | |
기타 |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리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0.28 | 224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1 | 2020.10.28 | 1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 2020.10.28 | 4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7 | 313 |
주간 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30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24시간중 휴게시간8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5시간 30분이 발생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7.5시간*365/12/3=76시간.
야간- 15.5시간*365/12/3=157.15시간.
야간가산- 1일 2시간*365/12/3=20.27시간*0.5배(야간가산)= 10.1시간.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수는 주간기본 76시간+야간기본 157.15시간+야간가산 10.1시간등 243.2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