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지몽 2020.10.22 16:32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감단직 신고 승인됨)의 월 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1일 : 주간근무  07:00~ 15:30 -> 휴게시간(1시간)

1일 : 전일근무 06:30 ~ 익일 06:30 .

        휴게시간 : 주간 2.5시간 (06:00~06:30, 12:00~13:00, 18:00~19:00), 야간6시간 (24:00~ 06:00)

1일 : 비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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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30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24시간중 휴게시간8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5시간 30분이 발생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7.5시간*365/12/3=76시간.

    야간- 15.5시간*365/12/3=157.15시간.

    야간가산- 1일 2시간*365/12/3=20.27시간*0.5배(야간가산)= 10.1시간.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수는 주간기본 76시간+야간기본 157.15시간+야간가산 10.1시간등 243.2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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