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이 2020.10.22 16:20

연차수당 관련 질의 입니다.

당 사의 용역계약으로서 아래의 기간에 대해 요청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가? 입니다.

용역기간 : 2018.11.01~2020.10.31 (2년)

연차수당 : 2018.11.01~2019.10.31 (1년) 1년차 총 26개중 15개를 연차수당으로 2019.11월에 선지급

질의1 : 2018.11.01~2019.10.31 (1년) 사이에 총 26개중 11개분 (15일분 전년 지급완료) 중 휴가 미사용분을 2020.11월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가?  입니다.)


질의2 : 해당 용역업체는 해당업체 소속 당 단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독려등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독려권이 해당업체에 있는 것인지?  용역을 준 업체인 당 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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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2018.11.1에 근로시작하여 2019.10.3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과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현금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2)연차휴가사용촉진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용역업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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