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y 2014.03.07 17:47

안녕하세요

터미널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06~14, 14시~22시 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5일 사업장이나 여건상 주1일회만 휴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 7시간, 주 6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간외 수당을 월 몇시간이 적용되어야 적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 8시간에 주 6일 근로일때 시간외 수당은 몇시간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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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로시 1주 4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1주 48시간의 근로가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50%가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달이면 매주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4.34주를 곱하면 됩니다.(1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주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8시간, 1달 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 35시간분은 52.5시간분의 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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