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ll 2014.03.08 11:38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연차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비슷한 Q/A를 찾아보니 근로자성 여부가중요한것같은데
제가 근무하는학원의경우에는 매달고정급, 시간의제제, 정해진시간표에
따라근무하는등 여러가지상황을고려했을때 근로자성이 대부분해당이됩니다
그러나 현재 3.3% 세금납부하는 자영업자로 등록이되어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받는게 어려운지요? 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을의편의와 갑의업무상 형편을 반영하여사용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사용이가능하다면 2011년12월부터 현재 2014년 3월까지 어떻게활용할수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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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지 자영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또는 자영업등록 여부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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