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2013.11.22 18:36

제가2009년10월부터2013년3월초까지일을했습니다.

2009년~2012년3월까지는9시부터~8시까지해서100만원을받았구요

2009년1년뒤퇴사의사를밝혔는데..원장님께서 후임샘을안구하셨습니다..

그래서전계속일을하였구이렇케몇번을반복하였구요

그러다2012년4월부터는2시~8시까지일을하였구요급여는똑같구요

한번더 제가 올해 2013년 1월인가 2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한 선생님이 먼저 그만 두시는 바람에 제가 퇴사를 못했습니다.(마음이 약해져서....) 전 그렇게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월급인상을요구하자다음에얘기하자하시구는일절말없었구요

그래서저는3월달에무단퇴사를하였습니다허나3개월후폐업을한걸알게되었습니다이럴때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최저 임금법이 위반 되느는 지 알고 싶구요 폐업한 학원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귀하의 체불임금에 대해 청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자문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근무 이후 퇴직금 관련 1 2013.11.28 1114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가산 1 2013.11.28 12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3.11.28 715
노동조합 노조운영 1 2013.11.28 616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8 574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71
비정규직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2013.11.28 4198
비정규직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2013.11.27 984
해고·징계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2013.11.27 2360
근로계약 다시문의드립니다 1 2013.11.27 384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69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7 541
여성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2013.11.27 34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11.27 30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11.27 567
산업재해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2013.11.27 1461
해고·징계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2013.11.27 113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2013.11.27 4167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2013.11.27 597
Board Pagination Prev 1 ...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