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타이밍 2013.10.07 15:21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지는 않지만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을 지급 하는 척 하면서

기본급을 최저로 낮춰서 급여를 맞춰 줍니다.

실질적인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춘 뒤에

수당을 지급하는 척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심지어 퇴근카드를 찍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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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연장근로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등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매월 고정적으로 책정된 연장근로시간 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근카드를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퇴근시간을 정리를 하는등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하여 차액분을 요구할 수있 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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