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업체 직원입니다.
업무 중 본사의 지령으로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후,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간도 업무시간 중 이었습니다.
보험업체 및 경찰관들의 사고결과 95% 직원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직원과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무인경비업체 직원입니다.
업무 중 본사의 지령으로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후,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간도 업무시간 중 이었습니다.
보험업체 및 경찰관들의 사고결과 95% 직원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직원과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 2014.03.17 | 1416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3.17 | 780 | |
산업재해 |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 2014.03.17 | 1923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 2014.03.17 | 890 | |
기타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 2014.03.17 | 4762 | |
여성 |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 2014.03.17 | 2571 | |
노동조합 |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 2014.03.16 | 1129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4.03.16 | 9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3.16 | 91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 2014.03.15 | 1157 | |
해고·징계 |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4.03.15 | 2112 | |
근로시간 |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4.03.15 | 830 | |
임금·퇴직금 |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 2014.03.15 | 830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15 | 2472 | |
임금·퇴직금 |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 2014.03.15 | 536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4.03.14 | 812 | |
임금·퇴직금 |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 2014.03.14 | 3998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 2014.03.14 | 2187 | |
근로계약 |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 2014.03.14 | 157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3.14 | 5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연관성만 인정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요양 및 치료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와 자동차보험등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비급여 항목등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산재보상이후 자동차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