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25 17:52

퇴직금 명세서에는 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여가 100만원 정도라 그동안 월급에는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해서

한꺼번에 받게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도 또 따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각 시기별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체불임금을 추후에 지급받더라도 각각의 시기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2013.11.29 14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관련 1 2013.11.29 1473
비정규직 일용직 지급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29 2416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1.29 165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2013.11.29 59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2013.11.29 5500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반납하라네요. 1 2013.11.29 851
고용보험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1 2013.11.28 2367
해고·징계 억울하게 퇴사당하였습니다. 1 2013.11.28 7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3.11.28 626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7
임금·퇴직금 자문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근무 이후 퇴직금 관련 1 2013.11.28 1110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가산 1 2013.11.28 12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3.11.28 715
노동조합 노조운영 1 2013.11.28 616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8 574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66
비정규직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2013.11.28 4192
비정규직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2013.11.27 976
Board Pagination Prev 1 ...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