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교대 휴게시간없이 12시간 (9시교대)근무입니다.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급여/31*1일 => 1일 임금을 3명에게 지급
2. 시급*12시간 => 3명에게 지급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교대 휴게시간없이 12시간 (9시교대)근무입니다.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급여/31*1일 => 1일 임금을 3명에게 지급
2. 시급*12시간 => 3명에게 지급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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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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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2.06.12 | 3058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2012.06.12 | 3938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 2012.06.12 | 26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 임금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며 주야비 12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24/3 =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