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하트1 2022.07.22 09:58

문의할게요

건설회사에 작년7월1일자로 1년 계약으로 입사하여

계약 기간이 지난 6월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3,4개월 전부터 사무실 전화도 정지 시켜놓고,

사장님 전화도 정지된 상태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퇴사를 해 주지 않고 있어요

회사는 폐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

4대 보험 해지도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취업 할려고 해도 회사가 퇴사를 안 해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퇴사를 할 수 있나요?

보수자격증도 회사에 걸려 있는 상태 입니다.

도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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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6월말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상실신고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귀하께서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퇴직을 명확히 하시고, 근로계약서 등 퇴직을 입증한 근거등을 준비하시고 직접 각 공단에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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