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노사협의회 선정된  위원(근로자 또는 사용인)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면, 해당절차가 있나요? 

                (ex : 위임장 작성 후,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 전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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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5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6조에 따라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임이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4031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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