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노사협의회 선정된 위원(근로자 또는 사용인)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면, 해당절차가 있나요?
(ex : 위임장 작성 후,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 전달)
질의) 1.노사협의회 선정된 위원(근로자 또는 사용인)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면, 해당절차가 있나요?
(ex : 위임장 작성 후,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 전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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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1057 | |
임금·퇴직금 |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 2021.10.19 | 1036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948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0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10.19 | 4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892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23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887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31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0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40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402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21.10.18 | 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6조에 따라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임이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4031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