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소리 2021.10.13 10:32

직원 근무 시작날짜는 4월 1일인데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하지만 별 다른 언급이 없으면 내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직원들과 논의하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1. 21월 12월 31일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지, 22년 3월 30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하며

2. 근로기준법을 보니 퇴사처리 시 30일전에 해고예고해라고 하던데

그러면 12월 31일경우 12월 30일에 예고를 해야하는 건지 

3. 180일이상 근무하셨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으로 해야 하는 지, 계약만료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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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년 3월 30일로 퇴사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날짜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계약만료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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