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3:00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현재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사업장에서 이직자의 사유를 '개인사유' 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사직서는 형식상 개인적 사유라고 적었으나, 사실은 회사의 조직 편경에 따른 것입니다.
제 업무는 제품의 개발이었으나 (그 분야의 제품은 저 혼자 담당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잘 판매되지 않는다 하여 그 외의 업무를 하도록 영업팀 am을 시키더군요.

그런데 영업팀에서의 그 외 업무라는게.....
전국 방방 곡곡에 있는 방문판매 업체의 교육을 포함하여 영업관리, 그외 영업하는 사람들의 자질구레한 심부름 이었습니다. (참고로 전 대학원까지 졸업한 여성입니다.)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그렇지만 정말 거의 연일 이어지는 방문판매 업체의 교육은...매일같이 아침 6시 40분에 출발해야만 거래처에 도착할 수 있었고, 가정이 있는 제게 그런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출하는 '상실신고서'에 '개인사유'라고 적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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